YMS는 영국의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타국의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영국에서의 취업과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간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현재까지 영국과 YMS제도에 대한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7개국으로 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모나코,일본,대만이다.
한국은 2012년에 영국과 청년교류제도(YMS)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호주,캐나다,뉴질랜드,일본, 프랑스,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영국 등 현재까지 총 15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천명의 대한국민 국적을 가진 청년(만 18세-30세 해당)들이 영국에서 2년간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언어와 영국의 문화를 깊숙이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청년들 또한 1년간 한국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다.
★YMS 장점 : 호주, 캐나다 등 타 국가 워킹홀리데이가 1년인데 비해 영국의 청년교류제도는 최대 2년간 영국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체류기간 내 취업제한이 없고 영어 등 자유롭게 교육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인 비율이 낮고 영어연수와 취업, 유럽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으로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1월경 또는 하반기 결원 보충 (공고: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ww.whic.kr ) 또는 캔 브리티시 CoS 게시판 공고)
매년 1,000명(취업제한직종 : 수련의, 프로운동선수, 개인사업)
대한민국 거주하는 국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신청 당시 만 18세~30세 해당하는 자
영국 및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없는 자
영국 입국 시 초기 체류경비(£1,800 이상)을 가진 자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후원보증서를 소지한 자
공인영어성적 소지자(IELTS,TOEIC,TOEFL,G-TELP,FLEX)
TOEIC | TOEFL | TEPS | G-TELP (GLT Lv.2) |
FLEX | IEL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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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 PBT | CBP | |||||
600 | 69 | 523 | 193 | 485 | 55 | 485 | 5.0 |
성적증명서는 2013.3.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 (2013.3.1 포함) 성적증명서 사본 내 개인정보 및 점수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단, 영문 성명의 경우 하이픈 (-) 및 띄어쓰기 예외) 추후 정부후원보증서 발급대상자 중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 | 2 | 3 | 4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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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원보증서 발급 |
YMS비자 온라인신청 |
지정병원 예약 후 신체검사 |
구비서류 지참 후 비자센터 방문 |
Vignette 최종수령 |
영국 입국 10일 내 BRP(체류허가증) 수령 |
신청비용 : £356
신청검사비용 : 8만원/ 영국국가보험료(NHS) £200 (1년 기준)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정부 후원보증서를 발급받은 연간 1000명에 한해서 비자 신청 가능
정부 후원보증서 유효기간 내에서만 영국 YMS 비자 신청 가능
비자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체류 가능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합법적인 장기 체류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 소재 영국 비자센터에서 신청 가능 (단 영국에서는 신청 불가능)
영국 현지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 및 연장 불가
영국 워킹홀리데이(청년교류제도)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후원보증 대상자로 선정된 자, 즉 정부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청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비자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비자 발급이 완료되면 참가자 개인별 일정에 따라 영국으로 출국
YMS 참가기간(최대 2년)은 YMS 비자에 명시 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임)
정부후원보증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YMS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다음 YMS 참가자 모집 시 1회에 한하여 정부후원보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정부후원보증서는 개인별 1회만 발급 여권분실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정부후원보증서 재발급 불가
병역법 제 70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자는 사전허가를 받은 후 출국 가능. 병역의무자의 병역 관련 사항은 정부후원보증서 신청 전 병무청에 개별 문의 요망 (1588-9090, www.mma.go.kr)